유시민 "조국 대리시험 혐의 오픈북 시험..檢기소 아주 깜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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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3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서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봐줬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아주 깜찍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이라고 한다"며 "이건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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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워싱턴대의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깜찍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를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었다는 혐의와 관련해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이라고 한다"며 "이건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진술을 안했다. 묵비권 행사를 했기 때문에"라며 "조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이 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아드님이 집에서 접속해서 본 시험은 오픈북 시험이었다. 어떤 자료든 참고해서 보는 시험이다.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도 기소한 것"이라며 "그것도 조지워싱턴 대의 업무방해죄(이런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뇌물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뇌물 수수 의혹을 비롯해 자녀입시 비리와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국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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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태임 기자] jogiz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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