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조국이 푼 문제는 오픈북 시험..檢기소 깜찍해"

권혜림 2019. 12. 3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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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한 검찰을 향해 "그 깜찍한 기소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조 전 장관이 2016년 아들의 미국 대학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이라고 한다"며 "이건 아들이 접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조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검찰은)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도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뇌물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가 바뀌면 조 전 장관에게 밥 한 끼 사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선 "재단의 계좌를 볼 수 있는 주체들이 되게 많다. 법원과 경찰, 검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그리고 국회가 있다"며 "재단의 계좌를 볼 수 있는 모든 기관에 서면 질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다"며 "국회에 잘 아는 의원을 통해 관련 서류를 구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재단 계좌 개설 은행에 문의했다고 밝힌 뒤 "(해당) 은행은 그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 조차 답할 수 없다고 했다"며 "(검찰이) 봤을 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했단 사실을 재단에 알리지 말라는 통지까지 첨부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점심을 먹었냐고 물었는데 라면은 먹지 않았다고 답한 것과 비슷하다"며 "먹긴 먹었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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