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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딸도 기소 가능성 ↑…재판 과정 핵심 쟁점은

<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오늘(31일)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Q. 조국 前 장관 딸과 아들도 기소될까?

[임찬종 기자 : 네, 공소장 내용을 분석해 보면 조국 전 장관 딸과 아들은 기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공소장 곳곳에 딸과 아들이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와 여러 혐의를 공모했다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은 공소장에 이미 딸과 아들의 공범 혐의를 적시해 놓은 겁니다. 가족 모두를 다 기소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이 더 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이유라는 점 때문에 검찰로서는 기소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커 보입니다.]

Q.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임찬종 기자 : 조국 전 장관 변호인이 오늘 낸 입장문을 보면 앞으로 쟁점이 대략 어떤 것이 될지가 예상이 됩니다. 입장문을 보면 정경심 교수 기소 내용을 조국 전 장관이 모두 알고서 의논하고 도와줬다는 추측에 기초해서 검찰이 기소했다면서 이거는 억지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의 구조가 이미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에다가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이제 올려놓은 형식이라는 건데 조국 전 장관은 이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억지다, 이게 이제 변호인 쪽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각종 혐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 이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또는 없는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또 딸이 받은 장학금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을 보고도 이제 법리 다툼이 치열할 예상이 되고요. 장학금 형식으로 돈이 간 것은, 돈이 지급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돈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 볼 수가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민정수석 직무와 장학금을 준 교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장학금을 줬던 방식을 통상적인 방식이나 정상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느냐. 또 이 점이 마지막으로 중요한데 만약에 이 같은 형식의 장학금을 민정수석의 딸이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었을 경우에라도 사람들이 민정수석이 관련 업무를 할 때 아, 이 사람이 그래도 그거랑 상관없이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었겠느냐 있었겠느냐 이런 점이 이것을 뇌물로 볼지 말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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