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정수석 조국, 최강욱에 아들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요청"

김수민 2019. 12. 3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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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장으로 드러난 혐의
최강욱 변호사(왼쪽)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사진 페이스북,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의 변호사 재직 시절 명의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기에도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확인서를 꾸며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아들 위해 친분 두터운 후배에게 부탁했다”
중앙일보가 31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부인인 정 교수와 상의해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다양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자신의 대학 후배이자 친분이 두터운 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이던 최 비서관에게 연락을 했다. 2017년 10월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검찰은 법무법인 인턴 활동이 없었음에도 정 교수가 미리 인턴활동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최 비서관에게 e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인턴활동확인서를 꾸며낸 것으로 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들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4. [뉴스1]
공소장에 따르면 문제가 된 확인서는 “조모씨(조 전 장관 아들)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년 10월 11일. 법무법인 지도변호사 최강욱”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확인서 말미에 최 비서관의 인장을 날인받은 뒤 이를 전달받는 수법으로 허위 문서를 만든 것으로 봤다.


허위 확인서 토대로…다시 가짜 인턴 확인서
또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2018년 10월에도 기존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토대로 새로운 활동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턴 활동 기간을 늘려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캡처 프로그램으로 인장 부분을 오려낸 뒤 작성한 활동확인서에 붙여넣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최 비서관 명의의 2018년 8월 7일자 인턴활동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봤다.

이는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과 비슷한 방식이기도 하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최 비서관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하던 시기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강욱, 누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청와대]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에 날인을 한 이듬해인 2018년 9월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다. 당시 최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을 담당한다. 지난 8월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전 장관의 인사검증도 도맡았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내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 서면진술서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내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법무법인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사람이 없다는 진술 등 추가 정황들을 통해 인턴활동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직접 최 비서관을 상대로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업무방해에 대한 공범 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한 최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수민‧강광우‧김민상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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