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靑비서관이 발급"

오경묵 기자 2019. 12. 31. 18: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23)의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가운데 하나를 최강욱(51·사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직접 발급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사검증을 맡은 것도 최 비서관이었다.

3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조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서를 최 비서관 명의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결과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는 아들과 공모해 2017년 10월쯤 당시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에게 허위인턴활동서를 발급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최 비서관에게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씨는 활동확인서 내용도 써서 보냈다. 아들이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최 변호사는 활동확인서 말미 '지도변호사 최강욱' 옆에 인장을 날인한 뒤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2018년 10월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지원할 때 최 비서관 명의의 인턴활동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받았던 최 비서관 명의의 확인서를 이용해 일부 내용과 인턴 기간을 수정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비서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족한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개혁위원을 맡았고,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민간위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특별자문관을 맡기도 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한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지명 이후 시작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검증 작업을 최 비서관이 총괄하고 있다. 또 지난해 불거졌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도 최 비서관이 담당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며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 일가의 비리에 가담하고, 대가로 고위공직을 받은 것 아니냐"며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을 당장 해임해도 모자를 마당에 ‘조국은 잘못이 없다’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