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민우 무혐의 처분 "심려 끼쳐 죄송"

디지털뉴스부 2019. 12. 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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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신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며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후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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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무혐의(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신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 컴퍼니는 31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지난 7월, 언론 및 방송 등을 통해 보도된 소속 가수 이민우와 관련되었던 일이 최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됐다"며 "그동안 팬 여러분들에게 큰 심려 끼쳐 드렸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민우는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옆 테이블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 1명은 술자리가 끝난 후인 오전 6시 44분쯤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강제추행을 부인했다.

이후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시켰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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