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아들 美대학 시험문제 대신 풀어 A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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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대학 시험 문제도 대신 풀어준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6년 11~12월경 2회에 걸쳐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분담해 푼 다음 답을 보내줘 대학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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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6년 11~12월경 2회에 걸쳐 아들이 다니는 미국 조지워싱대학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분담해 푼 다음 답을 보내줘 대학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아들 조씨는 이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7년 10월~11월 아들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할 때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지인 변호사 명의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등을 제출해 두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했을 때에도 같은 서류를 제출했다.
아울러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공모해 한영외고의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13년 7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한영외고에 다닐 당시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해 출석 인정을 받은것으로 판단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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