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31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재조명됐다. /사진=뉴스1(서울시사편찬위 제공)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31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재조명됐다. /사진=뉴스1(서울시사편찬위 제공)

50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31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재조명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지난 1995년 6월29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당시 붕괴사고의 원인이 부실공사로 밝혀지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이준 전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초기 삼풍백화점을 4층 근린상가로 설계했지만 무단으로 한 층을 더 올렸다. 또 물건을 더 많이 진열할 생각에 일부 기둥을 제거했으며 기둥의 굵기도 25%나 줄였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징역 7년6개월.

이 회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뇌물 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7년6개월 형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차남이던 삼풍백화점 사장에게는 징역 7년, 뇌물을 받고 백화점 설계 변경을 승인해준 이충우, 황철민 전 서초구청장은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502명이 숨지고 937명이 다친 최악의 참사였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이는 2명 이상이 사망한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에서 2분의 1 가중' 또는 '가장 무거운 죄의 형벌'로 처벌한다는 현행법 때문.

한편 지난해 세월호참사 사건 때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에게는 징역 7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