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이 진행된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면서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 은폐처이고 친문범죄 보호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북한이나 나치 같은 저열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저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비판과 견제 세력을 위축시키기 위해 공수처를 탄압의 도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보수 야권 인사들도 공수처법에 찬성했었다"며 "진영논리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이재오 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의원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여기에 심재철 원내대표도 참여했었다.

심재철, 김성태(전 한국당 원내대표)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며 처장과 차장 각 1인을 추천위원회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해당 법안은 19대 국회의 임기종료와 함께 '임기만료폐기'됐다.

하지만 보수 야권 인사들은 당시 공수처법엔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認知)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다' 등의 독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