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입력 2019.12.31 (09:29) 수정 2019.12.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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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개혁 논의도 한층 빨라질 전망인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이 어제 자유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의장석 연단 아래서 농성했지만,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SNS에 만감이 교차한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소속 의원 전부 사퇴서를 내기로 결의하며 극한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빠르면 내년 7월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1월 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늦추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수처법 표결 직후, 국회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공수처 반대 집회에 참여 중이던 59살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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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국회 통과…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 입력 2019-12-31 09:31:39
    • 수정2019-12-31 1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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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 개혁 논의도 한층 빨라질 전망인데,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이 어제 자유한국당 불참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60, 반대 14, 기권 3표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국회의장석 연단 아래서 농성했지만,

["문희상 사퇴! 독재 타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와 같은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 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와대는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 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SNS에 만감이 교차한다,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까지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소속 의원 전부 사퇴서를 내기로 결의하며 극한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의원직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발에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빠르면 내년 7월 출범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1월 3일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늦추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응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공수처법 표결 직후, 국회 인근에서 우리공화당 공수처 반대 집회에 참여 중이던 59살 남성이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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