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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법 통과에 "입장 없다"…내부선 우려 목소리

송고시간2019-12-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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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연 기자
김계연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박형빈 기자 = 검찰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에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막판에 추가된 '독소조항'에 대한 지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검찰청은 법안이 통과된 지 10분 만인 이날 오후 7시14분 대변인실을 통해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다른 대검 간부들도 대체로 말을 아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공직자 범죄 정보를 통보하도록 한 독소조항이 공수처를 정보기관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비판은 이미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대검의 다른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대로 실무 전문가로서 의견을 충분히 제시했다. 나머지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일선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에 대한 우려가 많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급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지연되거나, 다시 검찰이 수사하도록 돌아오면 그 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한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공수처가 오히려 현재 검찰보다 권력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결국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권력을 견제하고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라며 "권력의 편에 서서 수사대상인 경찰이나 검찰을 복종시키는 도구로 쓰일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하면서 대통령 직속 사찰 기구로 변질돼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수사를 활성화해 집권세력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우려가 크다"고 내다봤다.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검찰 견제' 제도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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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Jvu3bTh3xw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정부조직법상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 수사대상이 검찰·경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아야 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짚었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도 "정부구성 원리에도 반하는, 위헌성이 짙은 법"이라고 했다.

공수처 수사대상이 된 법원은 상대적으로 무덤덤한 반응이다.

서울지역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집단은 검찰 아니냐"며 "어차피 수사·기소권이 없었고, 고위공직자는 애초부터 최우선 감시대상이어서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판사는 "검찰이 말하는 수사·기소권에 관심이 없다. 누구든 수사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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