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아들 군복무 중 외압 의혹 제기…"가족 신상털기"
입력: 2019.12.30 15:35 / 수정: 2019.12.30 15:35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쓰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김도읍 "휴가 미복귀 무마했다"…"병가 얻었다가 개인휴가 연장한 것"

[더팩트ㅣ장우성·송주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군복무 시절 휴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았으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후보자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 아들이 2017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갔다 복귀하지 않아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군형법상 휴가 미복귀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중형에 처한다. 후보자는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또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 후보자 아들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고 종결했는데 20~30분 후 해당 부대 소속이 아닌 상급부대 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휴가 건을 직접 처리했다고 통보했다"며 "통상적 지휘체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아들은 2015년 군입대 1년 전 심각한 무릎수술을 받아 병역면제도 가능했지만 군에 갔다. 입대 1 년후에 다른 한쪽 무릎도 아파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서 수술했다"며 "수술 이후에도 상황이 좋지않아 아이가 군에 상의를 해보니 개인휴가를 더 쓰라 해서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성인인 자녀 문제에 부모가 책임질 순 없다. 그렇지만 유명 정치인인 엄마의 외압이 들어갔다면 문제"라며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쓰지도 않았다"며 "청문회에서는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과 능력을 질문해주셨으면 한다. 가족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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