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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6만1927명

등록 2019.12.30 1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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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사망사고 야기자·뺑소니 등은 대상 제외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사이버경찰청 내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 2019.12.30 (캡쳐=사이버경찰청)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사이버경찰청 내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 2019.12.30 (캡쳐=사이버경찰청)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정부가 특별감면을 실시함에 따라 경기 남부지역에서 36만1927명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특별감면은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남부청 관할 대상자는 전국 170만9822명 가운데 21%에 해당한다.



경기 남부에서는 부과 벌점 전체 삭제 35만2477명, 면허 정지 및 정지절차 진행 1103명, 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28명, 면허 취득 결격사유 기간 8319명이 각각 혜택을 받는다.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인피 뺑소니·난폭 보복 운전 및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 과거 3년 내 특별감면을 받은 전력자 등이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 정지,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사이버경찰청 내 ‘경찰청 교통 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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