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36만1927명
음주운전자·사망사고 야기자·뺑소니 등은 대상 제외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사이버경찰청 내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 2019.12.30 (캡쳐=사이버경찰청)](https://img1.newsis.com/2019/12/30/NISI20191230_0000454793_web.jpg?rnd=20191230143239)
[수원=뉴시스] 정은아 기자 = 사이버경찰청 내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 2019.12.30 (캡쳐=사이버경찰청)
특별감면은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남부청 관할 대상자는 전국 170만9822명 가운데 21%에 해당한다.
경기 남부에서는 부과 벌점 전체 삭제 35만2477명, 면허 정지 및 정지절차 진행 1103명, 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28명, 면허 취득 결격사유 기간 8319명이 각각 혜택을 받는다.
특별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음주 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인피 뺑소니·난폭 보복 운전 및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자, 과거 3년 내 특별감면을 받은 전력자 등이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면허 정지,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사이버경찰청 내 ‘경찰청 교통 민원24’(https://www.efine.go.kr/main/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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