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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무총리·장관 연봉은? ‘2020년도 공무원 봉급표’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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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30 15:14:11 수정 : 2020-01-16 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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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무원 봉급표’


한해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2020년도 공무원 봉급표’가 관심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고 재난 발생 현장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령안은 물가와 민간임금 수준을 고려해 내년 지방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했다. 또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2급 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2020년도 대통령의 연봉은 2억3091만4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7901만5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3543만5000원▲장관(장관급)은 1억3164만원▲인사혁신처장과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1억2974만원▲차관(차관급)은 1억2784만5000원의 연봉을 받는다. 

 

한편,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방역초소 등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한도는 월 5만원에서 월 6만5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직무 중요도와 난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중요직무급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오른다. 

 

현재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 금액의 8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 금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임기만료로 당연히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합산 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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