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오른 '2020 공무원 봉급표' 공개…각종 수당은 1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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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본급과 수당 포함 보수 2.8% 인상
보수 수준 최저임금 밑도는 공무원 이제 없어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 반납키로
보수 수준 최저임금 밑도는 공무원 이제 없어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 반납키로
![2019년도 공무원 봉급표/사진제공=인사혁신처](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01.21317548.1.jpg)
30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서 공무원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했다"고 이번 공무원 보수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키로 했다.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으로 기존보다 1만원 인상했다.
경찰 무기창 등에서 무기·탄약류를 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이 아닌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이들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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