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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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ZA.21303714.1.jpg)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