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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헌법소원 각하에 외교부 "헌재 결정 존중"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7 15:36

수정 2019.12.27 15:36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이 소송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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