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수 측 지지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7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권덕진 아웃'이라는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한 성토인 셈이다.

권덕진 판사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20분 정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27일 오전 0시 53분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 내에서 원리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청구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1969년 경북 봉화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제37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은 뒤 19년째 판사로 일하고 있다.

2009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서울동부지법에는 권 부장판사와 박정길(53·29기) 부장판사 등 총 2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다. 두 판사는 한 주씩 돌아가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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