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죄질불량” 동력얻은 檢, 송병기 구속 소명에 사활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27 09:07

수정 2019.12.27 09:07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1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거개입 의혹'의 경우 통치 정당성을 흔들 만한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검찰로서는 범죄 소명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청와대를 겨냥해 별도로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구속영장 기각이란 암초를 만났지만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확대할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선거개입 의혹 첫 제보자 구속영장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등과 함께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의 야당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은 이 첩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경찰은 박씨 등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와 자유한국당 등은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소·고발했다.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그간 송 부시장을 5차례 소환조사하는 한편, 자택·집무실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해 왔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스모킹건으로 평가됐던 '안종범 수첩'을 연상케 하는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는 청와대가 송 시장의 출마와 경선 경쟁 후보의 불출마 등 지방선거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檢, 조국 신병확보 실패 실망감..수사동력은 확보
한편 검찰 내부에선 서울동부지법이 이날 새벽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수사 동력은 일단 확보했다는 분위기다.

동부지법 권덕진 영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언급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직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동부지검이 보강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앙지검은 동부지검의 영장 기각을 거울삼아 송 부시장 혐의 소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신병 확보와 더불어 송 시장과 황 전 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