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김동준 2019. 12. 2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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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직 시절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 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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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재직 시절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 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 가량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는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뒤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구속 위기는 넘겼지만,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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