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은 좋지 않지만"..조국 구속은 면했다

조민아 기자 2019. 12. 2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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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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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청와대의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결정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한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불법적인 내편 봐주기’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속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감찰 무마 윗선을 향하던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인 26일 4시간2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결정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감찰 중단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문재인정부 실세들의 구명운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 스스로 감찰 무마 압력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어서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을 종료한 후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이나 소속기관에 이첩할지에 대한 의견이 올라왔고 민정수석으로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정한 것”이라며 “특감반은 수사권 없이 사실조사만 하는데 민정수석이 무엇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기록 등 주요 증거물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지난 자료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122일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끝없는 수사를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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