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는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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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27일 오전 0시50분쯤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 전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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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27일 오전 0시50분쯤 기각했다.
공보판사가 기자단에 전달한 기각 이유 관련 문자메시지에서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 전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조 전장관은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조 전장관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인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4시간20여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감찰중단이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과 증거파쇄 프레임"이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감찰을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에게 올라온 처리방안 가운데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관련 4차 보고서에서 △감찰 계속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4가지 처리방향이 올라왔고 조 전장관은 소속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하는 안을 골랐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의 보좌기관으로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통상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폐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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