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혐의는 소명,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상보)

김영상 기자 2019. 12. 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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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27일 오전 0시50분쯤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 전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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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전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27일 오전 0시50분쯤 기각했다.

공보판사가 기자단에 전달한 기각 이유 관련 문자메시지에서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 전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조 전장관은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조 전장관은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인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4시간20여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감찰중단이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과 증거파쇄 프레임"이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감찰을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에게 올라온 처리방안 가운데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관련 4차 보고서에서 △감찰 계속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4가지 처리방향이 올라왔고 조 전장관은 소속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하는 안을 골랐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의 보좌기관으로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통상 절차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폐기가) 이뤄진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혀, 향후 검찰의 수사는 일정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양측간의 법정 공방은 향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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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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