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범죄 혐의 인정하면서도 영장은 기각

오경묵 기자 2019. 12. 27.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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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이 26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 경위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후퇴됐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영장실질심사 당시의 진술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가 이뤄진 점, 피의자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비슷한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조 전 장관에게만 적용된 특이한 사유는 아내 정경심씨가 구속돼 있는 게 고려됐다는 것이다. 정씨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개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고, 법정 안에서도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말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감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유 전 부시장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 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 및 징계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직권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등 죄질도 나쁘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취지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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