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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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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입력
2019.12.26 15:42
수정
2019.12.26 18:4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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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포스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포스터

앞으로 외국 유학이나 이민을 갈 때 국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번거롭게 번역ㆍ공증할 필요 없이, 영어로 쓰여진 가족관계증명서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이트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증명서다. 그 동안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개인의 비용을 부담해 증명서를 번역ㆍ공증해야 했다.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일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증명서가 제각각으로 번역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과 외교부는 여권 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했다. 이달 13일에는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법원으로 초청해 영문증명서가 제대로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로 앞으로는 국민이 손쉽게 자신의 가족관계를 외국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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