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강정 허위 주문' 고소장 제출됐다

디지털뉴스부 2019. 12. 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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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허위 주문자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됐다.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26일 오후 닭강정 업주가 닭강정 33만원어치를 허위로 배달시킨 주문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게시자가 올린 글로 촉발된 '닭강정 허위 주문'에 대한 여론의 분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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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허위 주문 영수증(사진=연합뉴스)

닭강정 허위 주문자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됐다.

경기도 성남 수정경찰서는 26일 오후 닭강정 업주가 닭강정 33만원어치를 허위로 배달시킨 주문자를 상대로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정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잡아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위 주문으로 매출에 지장을 줘 처벌한 판례가 있는 만큼 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또 학폭 등으로 인한 피해자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살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게시자가 올린 글로 촉발된 '닭강정 허위 주문'에 대한 여론의 분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게시글에서 게시자는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배달 주소지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며 피해자 측의 카드 결제를 강제 취소하고 "거짓 전화를 한 당사자들을 경찰에 영업 방해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업주가 올린 영수증 사진에는 33만원어치 주문 내용과 배달 요청 사항으로 '아드님 XX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어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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