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7일부터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

이지성 기자 2019. 12. 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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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등기국은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는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하지만 그간 국민들은 국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금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을 주로 선택했다.

대법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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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영문 가족관계 증명서는 국외취업,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서류다. 하지만 그간 국민들은 국문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금받은 뒤 개인 비용을 들여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는 방법을 주로 선택했다. 활용도가 높은 민원서류임에도 국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안안기고 저마다 다른 형식으로 증명서가 번역돼 신뢰도까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외교부와 협력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도입했다.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히 번역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은 새로운 양식의 증명서다. 국내 거주자는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해외 체류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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