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은행 도덕 해이·감독 부실..DLF 손실, 경영진 등 징계수위 관심 [키워드로 보는 2019 경제]

안광호 기자 2019. 12. 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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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DLF로 드러난 불완전판매
ㆍ역대 최고 배상률 적용…우리·하나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등급
ㆍ개인투자자가 93%·평균 손실률 53%…사모펀드 불신으로 이어져
ㆍ“투자자 피해 배상은 수수료까지 전부 환수 등 처벌 규정 강화해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불완전판매를 해온 은행은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내부문건을 삭제하거나 상품을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도록 압박했다. 은행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공개 사과와 신속한 배상을 약속했다. 금융당국도 뒤늦게 재발방지책을 내놓았지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후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도록 처벌을 엄격히 하고, 관련 감독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LF 투자자와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 6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불완전판매 대표 유형 6건에 대한 분조위를 열고 두 은행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나온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투자 피해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연내에 일부 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 “DLF 사태, 금융사 윤리의식 부재에서”

금감원에 따르면 두 은행은 독일 국채금리 또는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DLF를 총 7950억원어치(지난 8월7일 기준) 팔았다.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DLF 상품 2080억원어치의 평균 손실률은 52.7%(1095억원)다. DLF 투자자의 92.6%(3004명)는 개인이다.

DLF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해외 채권금리 하락 때문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기관의 윤리의식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은 고위험상품을 난청인 고령(79세) 치매환자에게 팔았고,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겐 손실률 0%라고 속였다. 또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상품 심의기록을 조작했고, 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문답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했다.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선 DLF 관련 내부문건을 삭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동원 전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DLF 사태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윤리의식 부재”라며 “한국 금융산업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2015년 세계경제포럼 금융 부문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받았던 과거로 회귀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는 곧 사모펀드와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 계좌 수는 최근 4개월 사이 1만4368개(24.1%) 줄었다. 금감원의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우리·하나은행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감원 분조위가 역대 최고 배상 비율을 결정한 이유도 고객의 신뢰를 배반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 의지를 담았다는 평이다.

■ “당국 책임도…처벌 강화해야”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DLF 사태 후속대책으로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주가연계신탁(ELT)의 은행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국 일부 조건을 달아 허용키로 했다. 이에 ‘40조원 안팎의 신탁시장이 고사할 수 있다’는 은행권 읍소에 당국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의 파생상품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건 전체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다만 은행의 투자자 피해 배상은 물론 거둬간 이익(수수료)까지 전부 환수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심은 이르면 다음달 개최될 금감원 제재심 이후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에 모아지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들에 소비자 보호 책임과 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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