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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편 또 방송금지…“법원 판결 안타깝다”

진향희 기자
입력 : 
2019-12-21 0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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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고(故) 김성재 사망사고 편 방송을 다시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일부는 20일 고 김성재의 전 연인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20일 인용했다. 방송을 앞두고 내린 이번 결정으로 ‘그것이 알고싶다’ 고 김성재편의 21일 방송은 불가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A씨)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올해 8월 초 김성재 사건에 대해 방송을 내보내려 했다 한 차례 불방된 바 있다. 당시에도 A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파를 타지 못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법원 판결 후 “결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1일 방송에서 김성재 편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제작진 입장이 전해질 것이다. 앞으로도 제보는 계속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재는 1995년 솔로 앨범을 발표했지만 컴백 하루만인 11월 20일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몸에서 수많은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했다.

당시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고인의 사망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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