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 시범 실시

윤지영 2019. 12.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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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에서 고객의 타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어, 금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이에 당국은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할 경우, 대출은행이 타 은행 금융자산을 조회한 뒤 금리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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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하면 대출은행에서 고객의 타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어, 금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그간 은행은 신용평가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현황이나 연체이력 등을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해왔다. 대출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의 예금 정보 등을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해 불편함이 컸다.

이에 당국은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할 경우, 대출은행이 타 은행 금융자산을 조회한 뒤 금리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등 12개 은행에서 18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수협, 씨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SC제일은행은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잇돌대출 등 중금리 대출심사에 우선 활용한 뒤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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