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공작' 삼성전자 이상훈·강경훈 1심서 실형..법정구속

김채린 입력 2019. 12. 17. 14:56 수정 2019. 12.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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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에 대한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7일),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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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에 대한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특히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7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 사건에서,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이 의장과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한 피고인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또 삼성전자 인사지원 업무에 관여했던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는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고사화 전략과 구체적 수행 방법 등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문건들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각 계열사까지 하달됐고 그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굳이 문건을 해석할 필요없이 문건 자체로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상훈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 등은 해당 문건들에 대해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고위층까지 보고되지도 않았고, 실제 시행되지 않은 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노조 와해와 고사화 전략의 수립, 시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장이 노조 와해 공작에 공모하고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지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다른 사건에서 이미 실형이 선고된 점까지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식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협력업체 수리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적 지휘를 받아 일한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2013년 고용노동부 판단과 배치됩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들이 새로 발견됐다"며 "삼성전자서비스는 그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력업체와 그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했고 협력업체는 사실상 하부조직처럼 운영돼 실질적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미래전략실이 반복적으로 하달한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노조 와해 등을 목적으로 한 '그린(Green)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의장 등이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 가입률이 높은 협력업체를 표적 삼아 폐업을 단행하고 노조원들을 장기간 실직하도록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노조 탈퇴를 압박·종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노조 운영에 불법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 전 전무는 노조 동향 파악과 교섭 개입의 대가로 경찰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반헌법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 판단을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사이의 '조직적 범죄'로 보는 검찰의 시각에 수긍할 수 없다며 공모 관계를 부인하면서, 노조와 관련된 회사의 모든 업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앞서 삼성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사건에서도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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