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2분기 자동차세 내셨나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이규복 2019. 12. 17.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된 금액만 내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된 금액만 내면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0만원대 풀옵션' 브람스 안마의자 '100만원대' 특가 한정판매
故김성재 여친母“딸은 무죄…김성재, 마약으로 사망” 주장
김건모 측 “성폭행 고소한 여성 누군지도 몰라”
“김건모가 선택한 女, 약혼자와 닮아” 유흥업소 목격자 증언
“포르쉐 선물” 기업 대표, 여배우와 불륜 스캔들
선우은숙 “女배우 때문에 전 남편 이영하와 이혼”
경희대학교 '경희공력환' 90%할인 '3만원'대 100세트 한정!
'뜨끈뜨끈' 독일 명품 '온수매트' 57%할인 '12만원'대 판매!
미국 대표 '골프풀세트' 77%할인 '30만원'대 10세트한정~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