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사건' 경찰 손배소 청구 '각하'

김우준 2019. 12. 1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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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림동 여경사건'의 출동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남성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재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고 모 경위와 이 모 경장이 피의자 2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달 말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 피의자인 41살 강 모 씨와 53살 허 모 씨에게 소장을 송달 했지만, 주소가 불확실해 전달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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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림동 여경사건'의 출동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한 남성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재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고 모 경위와 이 모 경장이 피의자 2명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달 말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사건 피의자인 41살 강 모 씨와 53살 허 모 씨에게 소장을 송달 했지만, 주소가 불확실해 전달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와 허 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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