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20여년 된 동학농민운동 유족에 月10만원 수당

정읍/김정엽 기자 2019. 12. 1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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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 보답 차원에서 내년부터 지급"
일부선 "이런 방식이면 임진왜란 피해자도 보상하나"

전북 정읍시가 내년부터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유족으로 등록된 93명이며, 연간 예산은 1억원 정도다. 정읍시는 지난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꾸준히 동학 유족을 발굴해 왔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위탁을 받아 유족 심사와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정읍시는 16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 등록이 돼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운동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다. 대상자들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 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갖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중심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치 등에 큰 도움이 돼 왔다"며 "동학으로 얻은 유·무형 이득을 유족과 함께 나누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수당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유족 100명분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중 현재까지 유족으로 등록된 93명에게 수당 지급을 확정했다. 시는 앞으로 추가 조사를 통해 나오는 유족에겐 추경예산을 편성해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족 중 연로한 사람이 많고, 지난 2004년부터 꾸준히 유족 발굴을 해왔기 때문에 인원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읍시의 동학농민혁명 유족 발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시작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유족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꾸려 동학운동 참여 일시와 당시 직업, 참여 지역과 구체적 내용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원회에서 '동학혁명 참여자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결정된 유족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현재까지 전국에 1만1222명이 등재됐다.

유족 선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꾸준히 제기됐다. 일각에선 유족 발굴 사업에 대해 "이러다 고조선까지 올라가겠다" "임진왜란 피해자, 홍경래의 난, 망이·망소이의 난, 만적의 난도 보상해야 하나" 같은 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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