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첫 재판..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적시

강희경 2019. 12. 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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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조 씨의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씨 측은 정 교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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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공소장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조 씨의 첫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 이 모 대표에게 언론 대응 방침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을 제시하며, 정 교수가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씨 측은 정 교수 지시를 받아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조 씨 측이 정 교수 측에 건넨 돈 1억 5천여만 원과 관련해선 변호인 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식 회계처리도 없는 명백한 횡령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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