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의 성격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조씨는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횡령 등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코링크PE가 정 교수 측에 준 1억 5,000만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상증자 형태로 회사에 들어온 돈에 대해 일정한 회삿돈을 지급하는 것은 횡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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