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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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를 공범으로 추가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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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를 공범으로 추가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 없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씨 측은 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앞서 5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이자 형식으로 고문료를 지급했을 뿐, 법리적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 자금 납부 성격을 보면 신주 발행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투자금 5억원을 납입하는 즉시 코링크PE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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