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림동 사건' 출동 경찰관이 제기한 '112만원' 손배소 청구 각하

홍의표 euypyo@mbc.co.kr 2019. 12.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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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출동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낸 '112만 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들의 주소가 불확실하다며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낸 소장을 사건 피의자인 41살 강 모씨와 53살 허 모씨에게 송달했지만, 주소지가 불확실해 전달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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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출동 경찰관들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낸 '112만 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피고인들의 주소가 불확실하다며 각하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고 모 경위와 이 모 경장이 피의자 2명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지난달 말 각하 처분했습니다.

'각하' 처분은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결함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낸 소장을 사건 피의자인 41살 강 모씨와 53살 허 모씨에게 송달했지만, 주소지가 불확실해 전달되지 않아 민사소송법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강 씨와 허 씨는 지난 5월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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