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첫 공판..檢, 공소장에 정경심 '공범' 추가

남궁민관 2019. 12.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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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했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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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사모펀드 의혹' 첫 공판
정경심 교수 횡령·증거인멸 공범 적시
조씨 측 "정 교수에 준 1.5억 횡령 아닌 이자"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지난 9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사모펀드 의혹`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6일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이런 내용의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새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공범 혐의가 추가됐으며 조씨 측도 공소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변경된 공소장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씨 측은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여부를 다투겠다고 했다. 정 교수 등에게 지급한 이 돈은 앞서 코링크PE 측이 빌린 자금 5억원에 대한 일종의 `이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금 납부 성격을 보면 신주 발행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투자금 5억원을 납입하는 즉시 코링크PE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되는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정 교수는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사였을뿐 이자를 받겠다는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씨 측은 “자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정액의 고율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고, 대여로 정액·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WFM 주식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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