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유족에게 月 10만원..정읍시, 전국 최초로 수당 지급한다

박팔령 기자 2019. 12. 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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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여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9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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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년 지난일… 과도해” 비판도

전북 정읍시가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여자 유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9일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유족 중 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로, 이달 16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이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자 유족 결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렵게 살아온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하는 것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 자부해온 정읍시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동학 선양과 기념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125년 전에 발생한 동학 관련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너무 과도해 이러다 자칫 임진왜란 관련 유족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동학혁명은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 전봉준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해 반봉건·반외세를 기치로 일어난 농민운동이다.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읍 등 4개 시·군이 추천한 지역 기념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역사성, 상징성, 지역참여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기념일로서의 적합성을 심사해 정읍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정읍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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