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 추가..법원 "허가"

이진석 2019. 12.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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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를 공범으로 추가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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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를 공범으로 추가한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 등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관련 내용에 대해 "이의 없다"고 짧게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씨 측은 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억5700만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 앞서 5억원을 빌린 것에 대해 이자 형식으로 고문료를 지급했을 뿐, 법리적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자금 납부 성격을 보면 신주 발행시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납입하면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투자금 5억원을 납입하는 즉시 코링크PE의 자본금이 되는 것이지, 대여금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에 의하면 조씨가 투자금을 받고, 정 교수는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는 의사였을 뿐, 금원을 빌리거나 정 교수가 대여 이자를 받겠다는 의사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불법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횡령죄 성립은 법률상 사실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변호인은 "검찰 내용 중에 투자를 대여로 바꾸고, 수익금을 이자로 바꾸면 결국 같은 이야기"라며 "투자는 대여 형식으로 투자, 주식을 매수해도 투자가 될 수 있다. 투자라는 말을 쓰다 보니 '투자냐, 대여냐'로 다퉈지고 있는데, 이 사안은 대여 형식의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기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정액의 고율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검찰은 통상적인 투자의 외관에서 일반 투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입장은 같은 투자라도 이건 대여로 정액·고율 이자율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 컨설팅 계약을 맺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국 5촌 조카 #정경심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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