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도 공범 적시
검찰, 첫 공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재판부 허가
조범동씨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공범으로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씨와 정씨 동생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정씨와 정씨 동생을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씨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변호인 측은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조씨 측은 1억 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조씨는 이날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다.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코링크PE와 WFM 등에서 회삿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WFM 주식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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