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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조카 첫 재판…"정경심에 준 1억5천은 이자" VS "횡령"

송고시간2019-1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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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정 기자
임수정기자

조범동, 법정에 첫 출석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은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에 대해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유지했다.

조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세 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원치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조씨 측은 특히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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