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이 낸 '112만원' 손배소, 중국동포 주소 불분명해 '각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관 2명이 자신을 폭행한 중국동포 두 남성을 상대로 낸 ‘112만원’ 소송이 재판 없이 마무리됐다. 중국동포들의 주소가 불분명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 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이 중국동포 강모(41)씨와 허모(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장 각하 명령을 내렸다. 소장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사건을 접수받은 법원은 강씨와 허씨에게 소장을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주소가 불확실해 전달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와 허씨에 대한 주소 보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의 등록거주지 주소 역시 문이 닫힌 채 사람이 없어 결국 각하 처분됐다.
지난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서울 구로구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강씨와 허씨가 출동한 A경위와 B경장을 폭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여자 경찰관인 B경장이 허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무용론’으로 번지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B경장을 상대로 한 인터넷 악성댓글이 달리자 두 경찰관은 강씨와 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경찰관은 현장 치안 업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취지로 긴급출동 범죄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112만원을 강씨와 허씨에게 각각 청구했다.
손배소 제기 당시 A경위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이다. 나라는 한 사람의 개인의 자격으로 뺨을 맞은 게 아니라 제복입은 경찰관, 즉 공권력이 뺨을 맞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생각은 없다. 현장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겪는 어려움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동포 강씨와 허씨는 7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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