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의 112만원 소송, 재판 한번 못하는 황당한 이유?

김진선 기자 2019. 12. 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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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명 '대림동 여경사건'에 등장한 경찰관 2명이 자신들을 폭행한 중국동포 2명을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이 중국동포 강모씨(41)와 허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장각하(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심리 없이 사건종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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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동 경찰관 '대림동 여경'사건 中동포 2명에 손배소
법원, 2명 모두 주소 불분명하다며 '소장각하' 명령
사건 당시 주취자를 제압하는 경찰관. /사진=서울 구로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서울경제] 지난 5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일명 ‘대림동 여경사건’에 등장한 경찰관 2명이 자신들을 폭행한 중국동포 2명을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들의 주소가 불확실해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이 중국동포 강모씨(41)와 허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장각하(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의 이유로 본안심리 없이 사건종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강씨와 허씨에게 소장을 보냈으나 주소가 불분명한 탓에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씨와 허씨에 대한 주소 보정을 명해 등록거주지 주소가 제출됐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결국 각하 처분됐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89조는 민사소송에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강씨와 허씨 모두 일용직이라 주소가 확실치 않아 소장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된 ‘대림동 여경 사건’은 지난 5월 온라인커뮤니티에 서울 구로구 대림동에서 벌어진 주취자 난동 사건을 말한다. 식당에서 업주와 시비가 붙은 강씨와 허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다. 특히 여성 경찰관이 주취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여경 무용론’이 일파만파 퍼지기도 했다.

실시간 검색어는 물론 관련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자 현장에 출동했던 두 경찰관은 강씨와 허씨를 상대로 상징적인 112만원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두 경찰관을 폭행한 강씨와 허씨는 지난 7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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