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억원 부과"

2019. 12. 16. 07: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 북구청은 자동차 10만522대에 정기(제2기)분 자동차세 129억2천500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은 이달 1일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으면 소유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납기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뒤따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자동차 10만522대에 정기(제2기)분 자동차세 129억2천500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은 이달 1일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으면 소유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납기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뒤따른다.

자동차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sunhyung@yna.co.kr

☞ 폭행·성희롱 논란에 EBS '보니하니' 방송 중단
☞ 승무원 출신 여교수 "가슴 작아 앞뒤 구분 안 된다"
☞ '생수병에 주사바늘로 농약' 삐뚤어진 70대 짝사랑
☞ "베트남 축구팬은 박항서를 '박당손'으로 불러"…왜?
☞ '성폭행 혐의' 강지환 최후진술서 울먹이더니 항소
☞ "신고 안 할 테니 그냥 가" 사정하자 119에 전화
☞ "억울해" 33만명 靑청원…'곰탕집 성추행' 결론은
☞ '다리 절단한 군인 역할'로 인생 바뀐 배우는
☞ '여의도 아이유' 박효주 "나 스스로 말한적 없는데…"
☞ '벽속에 숨겨진 그림'…도난 22년만에 명작 되찾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