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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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자동차 10만522대에 정기(제2기)분 자동차세 129억2천500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은 이달 1일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으면 소유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납기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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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북구청은 자동차 10만522대에 정기(제2기)분 자동차세 129억2천500만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세기준일은 이달 1일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까지 사용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으면 소유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납기내 미납 시 3% 가산금 부담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 처분이 뒤따른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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