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엑시트가 현실돼선 안돼"..옥상 자동개폐장치 대상 확대

강연섭 deepriver@mbc.co.kr 입력 2019. 12. 15. 11:36 수정 2019. 12. 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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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비상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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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영화 '엑시트'와 같이 비상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연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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