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국 5촌 조카, 첫 공판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2.15 09:00

수정 2019.12.15 09:00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6~20일)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가족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1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국 5촌 조카,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범동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지만,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사모펀드 관련자들에게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3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공소사실 16개 중 9개에 대해 부인했다.

■'노조와해 개입 혐의'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삼성그룹 계열사의 ‘노조와해 전략’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1심 선고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이들의 결심공판에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4)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55)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55)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57)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도운 전직 경찰 김모씨(61)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 노조와해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 등 27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의장 등은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될 움직임을 보고받자 그룹차원에서 ‘그린화 작업’ 등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한 후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동원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작업은 삼성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삼성전자의 노사 전략에 따라 추진됐다.

■'차명주식'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2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20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수십만주를 숨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의 2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이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차례에 걸쳐 차명 주식을 거짓 보고하거나 소유 상황 변동 상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7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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