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화장품 표현 '아토피 개선'→'피부 손상회복' 변경

김완진 기자 2019. 12.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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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시행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피부염 완화 기능' 표현이 빠지게 됐습니다.

현행 '아토피 피부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현이 의약품으로 잘못 받아들여질 소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내년 1월 20일까지 의견을 받고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토피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서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아토피' 단어를 삭제하고 제품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함으로써 가려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아토피, 탈모, 여드름 등 피부과 질환 중에서 아토피만 제외하고 탈모와 여드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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