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사진=자료사진)
전북 정읍시가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정읍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까지로 매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오는 16일부터 정읍시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유족통지서,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방문·신청하면 된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참여자 유족의 복지 향상를 위해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관련 조례는 지난 9일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