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노조 파괴"..삼성 부사장 첫 실형

최경재 입력 2019. 12. 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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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주도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된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업무 방해와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삼성 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징계 사유를 억지로 찾아 내쫓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삼성에 협조적인 노조를 대표 삼아 적대적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등 노사 관계의 건강한 발전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부터 7년여 동안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만든 노사전략을 토대로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며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1년 복수 노조 시행 직전, 어용 노조를 만들어 단체 협약을 체결해 다른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노조 간부들을 미행하며 불법으로 수집한 비위 정보를 경찰에 넘겨 수사하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해고 등 징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재판부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만든 노사 전략의 목적을 노조 파괴로 규정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괴에 관여한 혐의로 오는 17일 1심 선고를 앞둔 강 부사장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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